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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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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합헌"

재판관 5대4 결정…"안정적 교섭과 근로조건 통일 목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이민지 기자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개의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법률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 2항, 29조의 2 1항, 4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되 교섭의 편의를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한 것이다.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청구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입법 취지와 다르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만든다”면서 “소속 노조가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 교섭노조는 사용자와 교섭에 나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제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대표 노조가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해 교섭절차를 일원화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