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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힘찬병원 의료법·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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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힘찬병원 의료법·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이갑산 범시민사회연합 회장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춘호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갑산 범시민사회연합 회장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춘호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회장 이갑산)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힘찬병원을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사련은 “지난 6월 중순,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업계의 각종 편법과 탈법들이 관행처럼 자행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이제라도 교묘한 방법을 이용 편법과 탈법행위로 국민 세금을 축내는 행위는 막아야겠다는 시민단체의 사명감으로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정 내용에 의하면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목동힘찬병원과 상원의료재단(5개 병원 강북, 부평, 부산, 창원, 인천)의 총 6개의 병원의 대표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실질적 지배·관리를 하는 경영 주체”라며, “이는 의료법 제33조 8항(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중복개설 금지)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령한 급여액 전액에 대해 건보급여를 부당 취득하는 특경법 위반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힘찬병원 대표원장이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7개 간납업체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며, “간납업체를 세워 의료기기업체나 의약품업체로부터 유·무형의 각종 지원(인력, 광고 등)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한편, MSO를 세워 의료재단으로부터는 MSO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각종 비용을 부당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고발장을 접수 하고 있다. 사진=노춘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고발장을 접수 하고 있다. 사진=노춘호 기자

이에 범사련은 성명서를 통해 “가뜩이나 의료대란으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는 이때, 이런 편법과 탈법이 진정서의 내용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간납업체 설립이라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거대병원이 건보급여를 부당 취득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지 않다. 힘찬병원의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길 바라고 이를 계기로 의료종사자들이 각성해 편법 탈법으로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부당 수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계 당국에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범사련은 지난 6월 중순 진정인을 통해 힘찬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하고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진정인과 법정대리인을 면담하고 진정내용을 청취했다.

이후 범사련 진상조사위는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어 함찬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이라는 답변을 듣고 행정실장을 통해 ‘대표원장님께서 대노하시고 면담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셨다’는 답변을 듣고 2차면담 요청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나 이 역시 응답이 없었다.

이에 조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고발을 결정하고 오늘 서울시경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분쟁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이때, 의사들이 제약사와 간납업체 또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수천 건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득에만 급급한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범사련은 국내 굴지의 관절치료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에 대한 진정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업계의 각종 편법과 탈법들이 관행처럼 자행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고, 지금이라도 이런 교묘한 방법의 편법과 탈법행위로 국민 세금을 축내는 행위는 막아야겠다는 시민단체의 사명감으로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다.

부디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부정과 비리가 없는, 진정 세상을 구하는 의술이 만천하에 구현되길 바란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