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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서울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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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서울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권익향상 및 통합문화 형성, 통일인식 제고 기대

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향상과 포용을 위해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6405명으로 전국 31370명의 20%에 달하며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21일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 중 하나인‘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 올해부터 첫 기념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기여와 통일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 의원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이웃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 나아가 사회통합에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