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70213425304724f83bf132e7211383237.jpg)
김형재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에 달할 수 있다. 기관 및 법인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