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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비리 최초 적발부터 입학정원 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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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비리 최초 적발부터 입학정원 5% 감축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가능했던 기존 처분서 강화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대입서 자기소개서 활용 가능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남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남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수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입학정원의 최대 5%가 줄어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의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차 위반 시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기존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음대 교수 13명이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사건이 경찰 수사망에 적발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5명은 서울대 등 4개 대학 실기고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과외 한 수험생을 찾아내 합격선의 점수를 주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입시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의·중과실로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며, 징계시효도 10년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학생이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는 고등교육법상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들을 선발할 때 입학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선발 일정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대입부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검토·활용을 폐지하기도 한 방침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2025학년도 9월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