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남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70215262303726a6e8311f642111925478.jpg)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5명은 서울대 등 4개 대학 실기고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과외 한 수험생을 찾아내 합격선의 점수를 주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입시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의·중과실로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며, 징계시효도 10년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학생이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는 고등교육법상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들을 선발할 때 입학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선발 일정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대입부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검토·활용을 폐지하기도 한 방침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2025학년도 9월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