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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다각도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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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다각도로 검토”

급발진 사고 아니면 구속 가능성 높아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운전자, 서울·경기서 40여년간 버스·화물차 기사로 일해
사상자 총 15명…사망 9명·부상자 6명

2일 오전 경찰 견인차가 지난 1일 저녁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낸 차량을 이송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일 오전 경찰 견인차가 지난 1일 저녁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낸 차량을 이송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당초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으나 심정지 3명이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도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전 비를 피해 사고 차량에 가림막을 씌운 상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동시켰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측이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니라면 A씨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가해자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여객운송업체에 소속된 버스기사로 확인됐다.

A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2월 3일자로 경기도 안산 K여객에 촉탁직으로 입사해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K여객에 입사하기 전에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고 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