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70217123607018a6e8311f642111925478.jpg)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부터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오는 11월 14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 전으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울러 전날(1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각각 넓어졌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인 1718만9739원 이하(4인 가구 기준)다.
이자 면제 대상도 늘었다.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존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번 하반기에 약 13만9000명의 청년이 총 189억원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연체 시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도 기존 졸업 후 2년 유예에서 졸업 후 3년 유예로 변경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