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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공고 모집인원 일부는 지역기관 직원 자녀로 선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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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공고 모집인원 일부는 지역기관 직원 자녀로 선발’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완화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국어영역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국어영역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만큼 지역 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공고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교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특정 기업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 측은 “자공고가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맺고 새로운 교육혁신모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해 직원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이 같은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까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 등 31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달 말에는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결과가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학교 다자녀 가정의 우선배정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당초 중학교 입학 시 우선 배정 조건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인데, 이번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이라는 단서가 빠진다.

다시 말해 형제·자매가 이미 해당 중학교를 졸업해 성인이 된 상태더라도, 동생이 같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형제·자매가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여야만 동생이 특정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가졌다.

이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