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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노동자 4만여명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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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노동자 4만여명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해

근로복지공단, 택배 위탁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 전수조사 결과
누락보험료 47억·과태료 3억 부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가짜 3.3 노동’도 만연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물류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씨엘에스)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노동자 4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 일해왔다는 얘기다. 또 이들 영업점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사업 소득세 3.3%를 부과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3년 12월~2024년 5월 쿠팡씨엘에스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발표햇다.
조사 결과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2만868명이 산재보험, 2만80명은 고용보험 등 총 4만948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노무제공자(특수고용) 등을 1명이라도 고용 중인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이들 영업점에 대해 총 47억3700만원 상당 누락보험료, 2억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에 대한 보험 가입 처리도 마쳤다.

이와 관련, 쿠팡씨엘에스 측은 “(이번 조사는) 씨엘에스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타 물류 회사와와 계약 기간 중 있던 보험 미가입 건까지 모두 포함한 결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보험가입을 독려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쿠팡 캠프’ 위탁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착수됐다.

업체는 이 각서를 통해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로 계약된 노동자들은 3.3%의 사업 소득세를 내면서도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통상 ‘가짜 3.3 노동’이라 불린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노동자·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며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산업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화재·폭발 예방 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