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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의회장 직권으로 공포…교육청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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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의회장 직권으로 공포…교육청 “대법원 제소”

김현기 서울시의회 당시 의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김현기 서울시의회 당시 의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본회의 재의결로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는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최호정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시의회 측은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공포해야 하며, 이송 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앞서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안을 전달함에 따라 지난달 재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석 76석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시교육청 측은 조례 폐지가 법령 위반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홈페이지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 별도 공지 시까지 학생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민원은 일정 기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