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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청업체 황욱정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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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청업체 황욱정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수십억 횡령·배임 혐의
법원 ”잘못 여전히 인식 못해“

황욱정 KDFS 대표가 지난해 7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욱정 KDFS 대표가 지난해 7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7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모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별성과급을 지급 받은 것 외에는 범죄수익을 직접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 대표는 2016년 KT 하청업체 KDFS 대표로 선임되기 전 KDFS 초기 최대 주주였던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KTRD)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자문료 지급, 재하도급 등 수법으로 약 2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 광주시 쌍령동 재개발 관련 수익금(32억원) 중 14억원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두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법인카드·사무실 임차료 등 7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KT 경영진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 KDFS와 KSmate에 몰아줬다는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혐의를 발견하고 황 대표를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보석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