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모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별성과급을 지급 받은 것 외에는 범죄수익을 직접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 대표는 2016년 KT 하청업체 KDFS 대표로 선임되기 전 KDFS 초기 최대 주주였던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KTRD)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자문료 지급, 재하도급 등 수법으로 약 2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 광주시 쌍령동 재개발 관련 수익금(32억원) 중 14억원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두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법인카드·사무실 임차료 등 7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KT 경영진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 KDFS와 KSmate에 몰아줬다는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혐의를 발견하고 황 대표를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보석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