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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보험급여 ‘평균임금’ 산정 시 정해진 통계값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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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보험급여 ‘평균임금’ 산정 시 정해진 통계값 적용해야”

“사업장 성별 기준까지 고려해달라” 보험금 수령자에
“오류 발생 우려 있어”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의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금액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공단은 2005~2006년 이들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은 당시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기준을 적용했다.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수 등에 따라 사업장 규모를 구분한 통곗값을 사용했으며, 성별에 따른 기준은 별도로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임금총액 산정에 성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정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업종, 규모, 성별, 직종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반영한 임금총액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