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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물 제작 혐의 체포영장 발부됐다면 여권 반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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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물 제작 혐의 체포영장 발부됐다면 여권 반납 정당”

미국 체류 중에 체포영장 발부돼
원고 “여권 반납에 따른 공익보다 내 불이익이 훨씬 커”
법원 “국가형벌권 실현에 필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사진=뉴시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5월 10일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원이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의 작성 방식, 기재 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어떤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여권반납명령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