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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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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안 한다”

“사직 전공의 9월 수련 응시 가능토록” 특례 마련
의대 재외국민 전형 본격 시작…올해 증원 ‘낙장불입’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붙은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붙은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5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으로 미복귀 전공의와 복귀 전공의 간의 형평성 문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사직 전공의가 이를 따르는 경우 배치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므로 수련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있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결원이 생기는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이달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늘려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의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편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을 돌이킬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의대 40곳 중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총 12곳이며, 이 가운데 9곳이 이날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선발 절차가 본격 착수되면서, 올해 의대 증원은 ‘낙장불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