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 구간에서 소득을 얻는 가입자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 하한액 구간에서 소득을 내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하한액~상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생애 평균소득 월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