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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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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법 개정 재추진

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반 시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규정도 신설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은 물론 교습소나 개인 과외도 금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은 물론 교습소나 개인 과외도 금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은 물론 교습소나 개인 과외도 금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이나 입시상담업체 설립 또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학사정관의 교습소 설립이나 개인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교습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만약 규정을 어기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는 등 벌칙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한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등을 설립·운영하려 등록하는 경우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학원법도 개정한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처분 권한도 확대한다. 만약 학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 임원으로 초빙한다면, 시·도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방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며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규정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도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규정하는 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도 공제회원의 부담금, 급여, 대여 등으로 한정한다.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