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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간다…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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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간다…항소 안 해

"사법부 판단 존중"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노 관장 측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아트센터 나비는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게 됐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이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2400만여 원의 관리유지비 등을 내야 한다고 했다.

SK와 아트센터 나비의 입주 계약은 2019년 9월에 만료, SK이노베이션 측은 지속적인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아트센터 나비는 4년 이상 계속 머물러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