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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원 특활비·업무추진비 등은 비공개 정보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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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원 특활비·업무추진비 등은 비공개 정보 대상 아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카드이용 내역서 등 건별 증빙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집행 내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감사활동이 노출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해당 경비의 집행 일자, 집행금액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감사활동 또는 정부 수집 활동의 구체적 내역이 노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활동이 제약받거나 기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세부집행 내역만으로는 감사활동 방법, 범위, 대상 등이 노출된다거나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지장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또한 집행목적이 추상적으로만 기재돼있어 감사업무 수행의 경로가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장비와 세부집행 내용은 인력의 규모 등이 노출된다면 감사의 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출장 사유·기간·인원을 제외한 내역만 공개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