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기간(20일) 중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승인·보고 받았는지 조사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하이브와 공개매수 등으로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려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총 533회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매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엔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