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이 캐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택시 앱 ‘카카오 T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자 임원들의 횡력·배임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를 두고 경쟁하던 중,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려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월 16~17일, 27~28일 총 24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이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김 위원장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이 포함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 단체 카톡방에서 관련 대화가 오간 만큼 그가 시세조종을 최소한 인지·묵인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겠다고 판단,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위원장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도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