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근로자(월급제·시급제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4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액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왔고,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 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소송전은 2020년 12월 삼성그룹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계열사 전·현직 근로자들이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이들은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성과 고정성,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850명(월급제·시급제 근로자)이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시급제 근로자에게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각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한 뒤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월급제나 시급제를 따지지 않고 ‘기준급 20%’ 상당을 고정시간외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일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9년 4월 인사규정 개정으로 고정시간외수당 항목이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으로 변경됐으나 산정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고 수당 성격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바뀌었다는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자 가입과 유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