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약 40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섰다. 갈비뼈 골절로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그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빠져나갔다.
차씨는 지난 1일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일방통행 4차선 도롤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사망자 9명을 냈다.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이 숨졌다.
차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여객운송업체에 소속된 버스 기사로, 1974년 면허를 취득한 ‘베테랑 운전사’인 걸로 파악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