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2항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m이상 50m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역 스티커 및 표지판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인근 홍보 현수막 설치, SNS 및 전광판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