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추진한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강화군이 모노레일 사업자에게 발전기금을 감면해주고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강화군은 교동도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하면서 모노레일을 전액 민자로 추진하기로 하고 A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군은 모노레일 사업자 A사로부터 받을 입장 수익에 따른 공익 발전기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A사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적자를 보는데도 발전기금을 내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입장수익을 ‘입장료로부터 발생한 당기순이익’으로 협약을 바꿔줬다는 것.
앞서 당초 군과 A사의 실시협약에는 ‘A사는 모노레일 이용 매출액(이용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동안 군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기준으로 군은 20년 간 A사로부터 13억5천10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시협약이 바뀌면서 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했다.
군은 이 같은 실시협약 변경 과정에서 군의회에 “입장수익에 대한 개념정리일 뿐”이라며 “협약을 변경해도 발전기금의 액수는 똑같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군은 A사가 요청한 전기 등 기반 시설공사 등 강화군 예산으로 5억4천만 원을 들여 설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군의 공모 지침서 등에는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공사와 승강장 및 주변 부대시설 조성 등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 과정에서도 군의회에 마치 화개정원 기반시설인 것처럼 보고하고, 설계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은 모노레일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인 A사가 신규 법인을 만들면서 지분 출자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눈감아주기도 했다. 군은 또 실시협약도 당초 총사업비 114억원의 20%(22억8천만원)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한 공모 지침서와 군의회에 제출한 실시협약(안)과 달리, 실제 협약에는 이를 15%(17억1천만원)로 낮춰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군은 A사가 사전 협의 없이 모노레일 이용요금을 1만2천원(성인·청소년)에서 1만5천원으로 올린 뒤, 다시 할인 표시하는 등 요금을 임의대로 조정해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A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체 할인도 적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강화군이 모노레일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군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검찰에 이들 2명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총 15개 5억4000만 원,목록 중 화개전반·수배전반설치 건에 대해서만 군수 결재가 있었고 다른 건은 전결 규정에 의해 처리 됐다”고 했다.
강화군의회 관계자는“허위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군 손해를 입힌 건에 대해서는 배임이 될 것"이라며 "총 6명중 4명은 경고 2명만 중·징계라고 하지만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