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의견 접수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91호, 공동주택 500호이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처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