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통령실이 임의 제출한 디올백과 서울의소리 측 몰래카메라 원본 영상 속 제품을 정밀 비교했다고 전했다. 검증 결과, 해당 가방은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의 모양 등을 토대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9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백화점에서 문제의 가방을 구매하며 찍은 영상에는 가방 아래쪽 버튼에 투명 스티커가 반쯤 떼어진 모습이 확인된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은 스티커의 모양과 기포 숫자 등을 영상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품 일련번호 확인도 시도했으나 제조사 측으로부터 제품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는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