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개반 18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홍보반이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시내 대형매장, 대형식당, 농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축산물을 직접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u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