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안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티몬, 위메프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피해를 추산한 결과 8월 1일 기준 정산 지연금액이 약 2783억원이고,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최대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이에 티몬,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대금 확정 일자를 2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