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직자 배우자에게 외제차 선물해도 무죄? 권익위 "선물, 배우자에 금액제한 없다"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3

공직자 배우자에게 외제차 선물해도 무죄? 권익위 "선물, 배우자에 금액제한 없다"

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내용.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내용.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개한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1일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뉴스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친구·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만 가능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등 여러 상황별 내용이 적혀 있다.
문제는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는 해석을 덧붙인 데 있다. 직접적인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고가의 금괴나 고급 외제차를 선물로 주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해당 카드뉴스를 본 네티즌들은 얼마 전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줘도 무방하다는 정부기관의 해석은 국민 정서, 나아가 다른 나라의 청탁금지 관련 규정과도 한참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사진=국민권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관계자에게 이에 대해 묻자 "카드뉴스 내용은 맞다"면서 "(배우자 등에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이 문제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례와 상황 따라 언론 문의를 받은 후 소관 과에서 답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이 문의해도 같은 답변이냐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들이 민원 넣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과마다 다를 것 같아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권익위원장인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