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담배를 흡입할 수 있는 치인 전자담배 기기장치는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액상 담배가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유해 물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유해 판매점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원·상록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 상록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관련 업주와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