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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0월 1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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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0월 16일 실시

정당은 후보자 추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정당표방 안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29일(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 10. 17.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4. 8. 18.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 9. 26.)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합하여 3년 포함)인 사람이다.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는 9월 8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보궐 선거일까지 49일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 사항도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확정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란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10월 11일~ 10월 12일까지(매일 오전 6시~오후6시)이며, 투표일은 10월 16일(오전 6시~오후8시)이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