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구리시, 시민마트 출입문 폐쇄 조치..."롯데마트 개점 앞당길 것"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구리시, 시민마트 출입문 폐쇄 조치..."롯데마트 개점 앞당길 것"

구리시가 28일 시민마트 명도일 경과로 출입문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구리시이미지 확대보기
구리시가 28일 시민마트 명도일 경과로 출입문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대한 출입문 폐쇄 조치를 지난 28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6일 대부 계약 해지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마트는 2021년 구리시와 대규모 점포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부터 약 50억 원에 달하는 대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며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6개월의 자진 명도 기간을 부여했지만, 해당 기간 내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출입문 폐쇄라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폐쇄된 구역은 시민마트 1층의 마트 구역으로, 주요 출입구와 검품장 출입구, 건물 내 무빙워크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사실상 시민마트의 모든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구리시는 이와 함께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롯데마트의 조속한 개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마무리된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시는 시민마트가 체납한 대부료와 관리비 회수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보증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