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마트는 2021년 구리시와 대규모 점포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부터 약 50억 원에 달하는 대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며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6개월의 자진 명도 기간을 부여했지만, 해당 기간 내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출입문 폐쇄라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폐쇄된 구역은 시민마트 1층의 마트 구역으로, 주요 출입구와 검품장 출입구, 건물 내 무빙워크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사실상 시민마트의 모든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구리시는 이와 함께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롯데마트의 조속한 개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