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각 30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2년(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 시작일 기준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1차에 신청 시기를 놓친 농민들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12월 중 2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의 소득 안정화와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거양득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