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약 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38건으로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화재 공포’가 지속 확산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유사한 화재에 대비해 대책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전기차의 고유한 화재 특성에 맞춘 질식소화덮개, 소화수조, 전용 관창 등의 화재 진압장비를 활용해 서울시 권역별 주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직접 전기차 화재 대응 과정을 이해하고 훈련에 참관해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을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 김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민관 합동 훈련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대시민 훈련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재 25개 자치구 각 소방서에서 보유한 공기안전매트는 총 191점으로 그 중 14점이 내용연수(7년)를 경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즉시 교체토록 하고 향후 훈련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재 예방 교육 및 대응 훈련 강화는 물론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완강기, 감지기 등 전반적인 소방장비 점검도 세심하게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용호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구비를 위해 지난해 7월 26일‘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같은 해 10월 4일 제정되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