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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기관…광역시·도 중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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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기관…광역시·도 중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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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단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전컨설팅 처리 등 제도 활용 실적을 정량평가(1차)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등의 실적을 정성 평가(2차)해 인천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7개 기관 선정은 (광역) 인천광역시, (시) 경기 고양시, 경기 안양시, (군) 강원 양구군, 전북 부안군, (구) 서울 금천구, 인천 남동구 시상은 9월 25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적극행정 카드뉴스를 제작‧게시하고, 청렴교육과 협업으로 전 직원 대상 소극행정 예방교육을 실시, 적극행정 성과지표를 신설하는 등 적극행정을 일상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인천시 누리집(홈페이지)의 적극행정 전용 게시판을 정비해 최근 3년간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하는 한편, 적극행정 홍보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5월에는 2024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해, 우수공무원(팀)에게 최대 120만 원의 포상금과 실적가산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문화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는 ‘전국 최초 “2년 연속” 여의도 면적의 61배(177.2㎢) 조업어장 확장!’이 있다. 인천의 접경해역(강화, 서해5도)은 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있어 어장이 협소하고,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행정‧사법처분의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았다. 또한, 군부대의 수시 통제로 인해 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해수부, 국방부, 해경 등 관련 기관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총 177.2㎢에 달하는 어장이 확장되어 지역 어업인들의 법령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 효과를 이뤄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부터 2024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 10월 중 선발할 예정이다. 이어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행되는 ‘2024. 인천 혁신주간’ 행사에서도 시, 군‧구, 관내 지방공공기관(5개 공사‧공단, 12개 출자‧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