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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발의 보행안전 조례안 시의회 교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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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발의 보행안전 조례안 시의회 교통위 통과

기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차도·인도 구분용, 차량 돌진 막을 수 없어

이성배 서울시의원. 사진=노춘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성배 서울시의원. 사진=노춘호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화된 차량 충돌에 대비한 보도형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민들에게 이전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대부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그 기능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에 그쳤었다.

특히 차량 돌진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아 차량이 인도를 침범할 경우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막지 못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방호울타리는 차량을 막기는커녕 충돌로 인해 방호울타리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 됐다.

이성배 의원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인도에는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그 강도가 너무 약해 차량 돌진을 전혀 막을 수 없었다”며 “강도가 훨씬 강화되어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차량의 도로 침범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도형 방호울타리의 경우 차량 실물 충돌시험을 통해 SB1에서 SB7까지 등급을 받는데, 최저 기준인 SB1 등급 제품만 설치해도 8톤 차량의 55km 속도의 충돌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보도형 방호울타리를 차량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에 우선하여 설치한다면 시청역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화된 방호울타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무용지물론까지 나오고 있는 방호울타리를 시민들을 위한 안전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한다”라며, “서울시도 조속히 차량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선별해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