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른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으로서,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총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며 10월 1일 서울시선관위에서 추첨으로 총 25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주소지 관할 구선관위가 아닌 곳에 신청한 경우 무효 처리된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입후보하려는사람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안에 주민등록이된 선거권자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서울특별시 안의 1/3이상 ‘9개구’의 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필히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입후보예정자 등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해야 한다.
단,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를 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선거권자 추천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