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을 확정함으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그것도 보궐선거에 서울시민들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철학이 투철하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흠이 없는 교육자’가 나서길 바라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끝으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문제가 있는 보수·진보 예비후보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 자진 사퇴해 주길 바란다. 만일 이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서울 시민유권자들의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낙선운동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