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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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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위탁관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러 왔으나, 이번 제1회 동시 이사장선거부터 관할 지역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서울 211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는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올해 1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되고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개정된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반영됐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동시 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 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