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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1억6000만원 임금체불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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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1억6000만원 임금체불 건설업자 구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 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 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0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69세)가 구속됐다.

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잠적한 후,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 조치하고 A씨에 대한 건설 현장 근로 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중 A씨가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즉시 공사 현장에 대한 소재 수사 후 지난달 30일 공사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그간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무려 76건이며, 대부분의 신고 사건에서 A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안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