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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 골목형 상점가 결제 시 5% 추가 캐시백 혜택…연말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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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 골목형 상점가 결제 시 5% 추가 캐시백 혜택…연말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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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 전경. 사진=구리시
경기도 구리시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시민들에게 5%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리사랑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기존 7% 할인에 더해 총 1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캐시백은 구리사랑카드로 2000원 이상 결제 시 즉시 적용되며,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이벤트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리시의 골목형 상점가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구리갈매중앙55,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 등 총 4곳이다. 해당 상점가 내 구리사랑카드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과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5% 추가 캐시백 이벤트가 구리시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캐시백 행사는 구리사랑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