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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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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202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16일 구로구청(구청장 직무대행자)이 구청장 궐위 사실을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해 옴에 따라 구로구청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를 2025년 4월 2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2회,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2024년 10월 16일 기준)까지 서울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총 3곳(전국기준 13곳)이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2024년 12월 20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2025년 2월 2일 이전부터)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의 국민(2007년 4월 3일 이전 출생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신청은 2025년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이루어지며, 2025년 3월 20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사전투표는 2025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이고 선거일은 2025년 4월 2일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