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김성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해 예비부부들이 무료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는 구리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일부를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해 예비부부들이 해당 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이용 시 공간 및 비품 사용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리시장의 책무와 관련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시설의 사용 대상과 사용 방법 △장소 지정 및 사용료 규정 △지역 협력업체와의 협력 및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은철·김성태 의원은 공동발의 이유에 대해 “구리시는 2021년부터 야외결혼식장을 예비부부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왔으나,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직접 준비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예식장과 지역 협력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예비부부들에게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리시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게 되었다. 공공예식장을 활용해 무료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혼 준비 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예비부부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결혼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결혼식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예비부부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