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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김어준·주진우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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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김어준·주진우 등 증인 채택

TBS 편파 방송 관련 이강택 전대표, 송지연 노조 지부장도 증인으로 채택

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TBS 편파 방송 문제로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가 24일 오후 개의된 제326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TBS 사태와 관련해 이강택 전 대표이사, 송지연 노조지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로써 이들 5인은 11월 5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이종배 시의원은 시정질문과 시의회 차원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TBS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