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우천에도 불구, 지난 22일과 24일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다발 지역인 부곡동과 와동 일대를 각각 방문해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안내문과 계도장을 직접 차량에 부착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시가 이달 임시주차장 운영에 들어간 이후 진행된 다섯 번째 현장 계도 활동이다.
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차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과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2025년 1월 운영을 목표로 팔곡동에 190면의 공영차고지 조성과 선부동에는 38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에 착수하는 등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5톤 초과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