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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정부와 정치권에“자치분권 의지 약해”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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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정부와 정치권에“자치분권 의지 약해”쓴소리

박승원 광명시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서“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확신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광명시이미지 확대보기
박승원 광명시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서“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확신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광명시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확신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정부, 지자체, 기업의 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의제인 재정 분권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 지방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일침하고 “안전과 외교를 제외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줘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며 법과 제도의 허점이 지방자치의 획일화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와 관련해 “법이 바뀌고 시도하려 노력해 봤으나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시장이 지적한 부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인데, 마땅한 법률이 없어서 사실상 지자체들이 지역적, 문화적 특색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각 기관의 구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자체 조직이 전국이 똑같은 게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방의원들에게 이들이 정책 역량을 갖고 시민과 함께 협의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이 명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민주주의는 현장에 있고, 절차와 과정이며, 결과보다 이를 충분히 이행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시장은 “교육권은 교육청이 100퍼센트 가져가고, 행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교사는 철저히 교육에만 집중하고 행정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갈 때 지역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를 의식해 본질을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김 특임교수는 ‘민주주의의 완성, 지방분권의 방향’, 김 시장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 최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양의 미래‘를 각각 발표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