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이달 15일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을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