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기존의 획일적인 물품 지급 방식을 개선해, 업소별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업소당 70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비를 제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업주들은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리시는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인증 및 표찰 지원 △착한가격 메뉴판 제공 △금융기관(카드사 등) 할인 △구리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도 검색 서비스 제공 △업소 홍보 등 다방면의 혜택을 추진 중이다.
구리시의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다양한 분야의 39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리시의 이번 지원 정책은 착한가격업소 운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