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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96건 부적정 집행 적발…정부, 수사·고발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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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96건 부적정 집행 적발…정부, 수사·고발 조치 강화

김종문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종문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496건의 사례가 적발되며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 중 140건을 고발하고, 20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환경부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 지원사업 운영 과정 중 입찰 담합과 허위 견적서 제출 등 부적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들이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할 때 설비 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제도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집행 사례를 파악했다.

점검 결과, 일부 지원 업체들은 비교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입찰 과정에서 공모해 입찰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설비업체들이 짜고 제출한 허위 견적서가 135건(1,220억 원) 적발됐으며, 특수관계인을 입찰 경쟁자로 위장한 경우나 입찰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게 한 사례가 74건(999억 원)에 달해 이들 사례에 대해 수사가 의뢰됐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미등록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거나 전기공사를 일괄 발주한 사례 등 140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는 국가계약법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담합 입찰 등 부당계약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 교부 조건에 국가계약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적정성 검증이 어려운 탄소중립설비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만큼,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