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손님이 조리장을 확인할 수 없는 배달음식점과 무인으로 라면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 여부 △조리장 등의 위생적 관리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및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중식, 김밥 등 배달음식점 10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추진했으며,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